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요~~~~??

1.비보험 시행중에 올드 아말감제거나 레진제거는 청구가가능한가요??
그리고
2. 충치치료중이나 보철물제거시 시림증상호소로 마취한다면..이것
또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크라운하기위해 치관확장술을 했는데요...올드아말감도 제거했고 레진 충전했어요..이럴 경우
3. 치은절제는 상병이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그리고 아말감 제거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4.치관확장후 담날 치주후처치하는데요..치주후처치가 가와나로구분이 있는데...둘은 어떤차이가 있나요?그리고 가와나중 어느걸 택하면돼나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12.18

김성미

| 2008.1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질병발생으로 인해 제거한 경우라면 보험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2) 네~ 우식치료나 보철물제거시 마취를 시행하셨다면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보철물장착을 위해 치은절제시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하며,
질병발생으로 인해 아말감제거를 시행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 치은절제술[GVT]는 치주질환으로 인해 절제를 시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주쪽 상병으로 적용해주시면 되시고요,,

치관확장술[CRL] 시행시에는 근관치료 후 보철물 장착이 목적이라면
근관치료(K04.~)상병으로, 치근우식으로 인해 시행하는 경우라면
K02.2(백악질 우식증)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함께 아말감 제거 시행했다면 청구해주시고요,,

4) 치관확장술 후 후처치는 치주후처치[가]로 적용해주시고요,,
치주후처치[나]의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이상의 치주치료 시행후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