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복지카드를 보여주시는데...
지체장애 6급도 청구시 정신지체 체크를 해야하는 것인지...
정신지체 해당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구..밑의 글을 보니 의문이 있어서...
저희는 환자 내원한달 치아파절편제거제거하고...
몇일뒤에.. 체크하고 endo되어있던 것인데.. 다리 re-endo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아님은 둘다 100%산정이 가능한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체장애 6급도 청구시 정신지체 체크를 해야하는 것인지...
정신지체 해당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구..밑의 글을 보니 의문이 있어서...
저희는 환자 내원한달 치아파절편제거제거하고...
몇일뒤에.. 체크하고 endo되어있던 것인데.. 다리 re-endo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아님은 둘다 100%산정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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