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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체장애

간혹 복지카드를 보여주시는데...
지체장애 6급도 청구시 정신지체 체크를 해야하는 것인지...
정신지체 해당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구..밑의 글을 보니 의문이 있어서...
저희는 환자 내원한달 치아파절편제거제거하고...
몇일뒤에.. 체크하고 endo되어있던 것인데.. 다리 re-endo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아님은 둘다 100%산정이 가능한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12.18

김성미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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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환자분께서 지체장애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정신지체부분에 체크하여 가산진찰료를 함께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2) 발수와 함께 시행했을 경우에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하며,
다른날 시행했다면 각각 100%씩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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