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8.12.16
윤혜진
| 2008.12.16
수술후처치는 시술 후 2~3회정도 산정되는데요,염증이 지속되거나 환자분의 통증이 지속되어 그 이상 시행될 경우 서술하신 뒤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실수 있습니다.만일, 정상적인 치유과정 중 간단하게 연조직 드레싱한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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