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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check를 위한 표준촬영~

일플란트 식립후 1개월 뒤에 check하기 위한 x-ray 촬영을 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6개월 이후에는 치료나 사진이나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면 의사가 체크를 위한 진료 행위를 했으므로 기본진료료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8.12.16

윤혜진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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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후 1개월 뒤 상태확인차 방사선촬영시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진단하신 행위료 또한 비급여로 적용하여
환자분께 받으시되, 보험청구는 하실수 없습니다.

강윤정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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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6개월 이후에 청구 표준촬영 청구는 가능한건가요?

윤혜진

|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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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질병이 발생된 경우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검진차 촬영된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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