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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2일 특강 내용중에 국세청에서 의료비와 카드 부분을 중복인정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자분께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 가셨어요 이번부터 된다면서 이런 중복인정은 아닌것같은데...저두 확실히 이해못했어요 이번이 소득공제처음 신고하는거라TT설명 부탁드릴께요

작성자김순옥

작성일2008.12.15

윤혜진

|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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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되어 카드 영수증이 발급되었어도 환자분께서
의료비 소득공제 영수증 확인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발급해 드려야 합니다.

중복인정 부분은 카드 결제 당시 바로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부분과
차후 병원으로 부터 국세청으로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 또는
환자분께 소득공제 영수증 확인서 발행등으로 신고되어지는 부분이므로
중복으로 공제 받으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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