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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충치치료로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후 한달이내에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신경치료를 할 경우 100%청구가 가능한가요??

2. 전악 스켈링시술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후 3개월후에 내원하여 다시
동일 부위 치주소파술을 시행한경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앤드컴 2U와 Plus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희 병원은 2U사용중인데 Plus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8.12.13

윤혜진

|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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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신경치료 100% 청구가능 하시고요,
'통증호소로 근관치료 시행됨'으로 서술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 3개월이 초과 되었다면 치주소파술 100% 산정가능하며,
3월 이내라면 치주소파술 소정수가의 50%만 산정해 주세요.

동일부위 재시행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3) 선생님, 전화로 상담해 드렸고요,
2u에서 Plus 버젼 업그레이드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인 기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보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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