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과수술후 골이식을 할경우??

치근단 절제술이나 낭종 적출술후 골이식을 하는 경우 골이식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악지 부위 골을 이식하는 경우 골편절채술로 산정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8.12.11

김성미

| 2008.12.1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근단절제술이나 낭종적출술과 함께 골이식술이 동시 시행된 경우
골이식술 항목이 조정되는 사례가 많으신데요,,

공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골이식을 시행된 경우에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단, 일률적일 경우 심사조정 되실수 있습니다.

2) 자가골이식술의 행위에 골채취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홍미희

| 2008.12.12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렇다면 골편절채술로 산정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김성미

| 2008.12.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따로 산정이 불가능하며, 주처치인 골이식술 항목에 함께
포함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