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8.12.11
김성미
| 2008.12.11
1) 치근단절제술이나 낭종적출술과 함께 골이식술이 동시 시행된 경우골이식술 항목이 조정되는 사례가 많으신데요,,공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골이식을 시행된 경우에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단, 일률적일 경우 심사조정 되실수 있습니다. 2) 자가골이식술의 행위에 골채취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홍미희
| 2008.12.12
그렇다면 골편절채술로 산정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따로 산정이 불가능하며, 주처치인 골이식술 항목에 함께포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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