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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낭 측정검사

치주소파는 1개치아를 치료해도 1.0으로 청구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치주낭 측정검사는 1/3악 범위내에서 1개치아만 검사하게되면 0.5인가요?
치주낭검사도 보통M:B:D 이런식으로 서술을 하고있는데요..맞는건가요?

요즘 원장님께서 처방내리실때 타이레놀을 2.0으로 배수처방을 자주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내역설명창이 뜨네요.. 내역에 극심한 통증호소로 배수처방함이라고 적기는하는데..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치조골성형술 청구시에요.. 완전매복발치만 아니면 치아분리 매복치까지는 골성형술(발치 당일 예리한 골편제거) 추가 청구 가능할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12.10

윤혜진

|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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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1) 치주낭측정검사도 치주소파술과 동일하게 수량산정해 주시면 되세요~

2) 저함량배수처방에 대한 DUR점검 시스템이 실행되는데요,
약 복용시의 기준 이상일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기록하여 즉시 심평원으로
사유가 전송되는 시스템인데요, 모든 환자분이 동일한 사유로 적용이 된다면
심사조정 되실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매복치발치시에는 치조골성형술이 별도 산정되지 않으므로 매복치발치만
산정해 주시고요, 단순발치 또는 난발치시 치조골성형술을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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