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dc
작성일2004.04.02
임영신
| 2004.04.08
구강내소염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소정금액의 1회만 산정한다.
hj3247
| 2004.04.14
다발성 농양으로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 100% 그외는 50%로 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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