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발치후 치조골 성형후

11월26일 매복치 발치후 치조골 성형을 하여 청구하고
12월8일 그부위 치조골 돌기가 남아있어 다시한번 마취하고 치조골 성형을
하였습니다. 이럴때 치료한데로 치조성형, 마취, 상병명(k08.8)로 청구하여도 되는지요.??

작성자박경민

작성일2008.12.08

윤혜진

| 2008.12.08

수정하기 삭제하기

매복치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시행시 주된시술인 매복치 발치만 산정되는데요,
매복발치 후 치조돌기가 남아있어 시술된 12월8일에 산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상병은 K08.8로 적용하시고요,
마취와 치조골성형술을 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