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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LP 재실시시에 산정은 어떻게?

CLP를 동일부위에 재실시 할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실시에는 아예 산정이 안되는지, 아니면 치주처치처럼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욱

작성일2008.12.08

윤혜진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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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은 재발될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치관확장술은 정상적인 치은 절개한 경우이므로 재발될 경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관확장술 재시행될 경우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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