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정욱
작성일2008.12.08
윤혜진
| 2008.12.08
치주질환은 재발될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나치관확장술은 정상적인 치은 절개한 경우이므로 재발될 경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치관확장술 재시행될 경우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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