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2.05
윤혜진
| 2008.12.05
치근비대로 인해 발치시 치아분리술 또는 골삭제가 시행되었다면난발치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박선영
상병명은 어떤걸로 적용하나요?
K03.5(치아의 굳음증)으로 적용해 주시고요,'치근비대로 인해 치아분리하여 발치함'등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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