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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초,재진산정이궁금해서요...
예를들면 치료 다니던 중에 갑자기 다른 부위의 치아가 파절이 되서 오셨으면 그날 내원하신거는 초진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파절로 내원하신날 전에 받던 치료(신경치료...)도 같이 받게되면 그건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또 초진으로 내원하셔서 파노라마만 찍고 가셨는데 1~2달후에 사랑니 발치하러 오시면 초진인지 재진인지 알려주세요

2.저희치과에서는 스켈링보험을 14-17,44-47 S/C 후 일주일후쯤 R/P,
24-27,34-37 S/C 후 일주일후쯤 R/P, 13-23,33-43 S/C 후 일주일후쯤 R/P
이런식으로 했는데요....
책에보니까 전체 스켈링이 기본이고, 그후에 잇몸치료를 한부위라도 받게되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일부위 보험스켈링은 6개월후에 100% 산정가능하고,R/P는 3개월후에 100% 산정가능한걸로 알구 있는데요...
잇몸치료 받으신후에 3~4개월후쯤 잇몸치료가 또 필요한경우 보험스켈링을 하고 R/P하게되면 그때도 둘다 100% 적용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치아파절로 내원해서 X-ray찍고 입술 찢어진 부위 소독해드렸는데,
입술 소독해 드린거가 기본진료비에 포함인건지, 보통처치를 적용할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08.12.05

윤혜진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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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 중 다른 상병 또는 다른 치아를 치료하시더라도 30일 이내
시술되었기 때문에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초진시 사랑니를 검진하기 위해 파노라마를 촬영하셨다면
1~2달 후 내원하여 발치시 재진으로 산정해 주세요~

2) 전악치석제거는 한번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순서이므로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은 3번에 나눠 시행하셔도 되세요.
이때 전악치석제거시 반드시 '치주치료예정임'등으로 서술하셔야 하며,
전악치석제거를 부분적으로 나뉘어 청구하실 경우 심사조정이 되실수 있습니다.

동일부위 재시술시 치석제거는 6개월, 치근활택술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100% 산정하실수 있는데요,
3~4개월후쯤 동일부위 재시술될 경우 치석제거는 50%로 산정해 주시고요,
치근활택술은 100%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간단한 연조직처치는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세요~
보통처치는 경조직처치시 산정할수 있는 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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