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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타치과 치수절단후 내원

소아 타치과 유치 치수절단후 zoe상태로 내원하여 당의원에 초진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zoe제거후 GI치료하였습니다. 즉처 인가요,,,, 아님 충전
으로 입력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선택진료 지정된 환자 진료의뢰서 가지고 내원하여 승인요청을 하는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원이라서 결재수단에도 0원인것인지...
아니면 진료의뢰 받은병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야하는지.. 구분이 안가서요... 금액이 없기 때문에 0원이 나와 현금으로 금액을 받으라는 이야기 인거죠??/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12.04

윤혜진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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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된 치아는 충전(와동형성)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치수절단 후 GI치료는 충전으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2)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원이라면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이찬규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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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타치과에서 zoe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내역에는 타치과진료중 내원함이라고 쓰구요???

윤혜진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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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E는 임시충전제이므로 타치과 또는 본원에서 제거하셔도
별도 산정하시 않습니다.

보철물제거는 영구충전제를 제거하셨을 경우에만 산정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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