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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문의드립니다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하는데요
치은 연하로 마모증이 심해 마취후 잇몸을 잘라냈습니다..
(같은 날 두 가지 함꼐 시행함..)

어떤 항목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잇몸 잘라내기 전에
11월에 같은 부위 두 번 부분 스켈링 한 상태구요(서비스로..청구 안함)
이후 또 잇몸 상태 양호하지 않아 일반으로 전악 스켈링 했습니다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12.04

윤혜진

|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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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 마모 치료를 위해 치은절제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가)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

이때 상병은 K03.1(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하시되,
'치은 연하로 마모가 심해 마취 후 잇몸 절제함'으로 반드시 서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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