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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본인부담100대100?

인사돌 처방기준이 박리술복잡이상시만 가능한거맞죠?
그럼 전처치없이 환자분이 인사돌처방을 원하면 100대100으로 해야되는거죠?근데 이게 걍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사는것하구 머가 다른가요?걍환자분이 원하면 다처방해줘도 되나요?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08.12.03

윤혜진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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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은 치은박리소파술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환자등의 전신질환자는
4주이상으로 발행될수 있습니다만,
그외의 환자분은 100대100 또는 비급여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100대100으로 처방전발행시 4주이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어야 하며
보험으로 측정된 금액의 총액은 부담하여 약을 구입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또는 처방전 없이 인사돌을 환자분이 구입하시게 되면
보험으로 측정된 금액으로 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정한
금액으로 구입하시게 됩니다.

비급여로 발행될 경우 처방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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