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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 말인데요

10/6 파노라마를 전악 촬영하신후 스케일링 하셨구요
스케일링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파노라마는 청구했구요
잇몸치료계획이 없으셔서요...
그런데 오늘 내원후 잇몸치료 계획이 잡혀 치주소파 하셨는데요
10/6 스케일링 청구후 누락청구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환자분이 시간없으셔서 하악전체다 치주소파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렸는데요....내역설명 해도 될까요?
그리고 누락청구한다면 다시 파노라마청구를 하게되는데 스케일링만 누락청구 할 수 없나요? 다음내원시 상악모두 한꺼번에 치주소파 할 예정입니다 ㅜ.ㅜ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상악 왼쪽 구치부 신경치료 할 치아인데 잇몸이 너무 안좋으셔서 일단 치은박리 들어갈 예정인데요 치은박리 후 신경치료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향후 그대로 청구해도 될까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12.03

김성미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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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날 환자분이 오셔서 치석제거만 시행하셨다면
10/6일분에 대해 누락청구가 가능하시지만,
이미 당일 진료내역 청구를 하여 청구가 되지않은
치석제거를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이시면 통보자료를
받으신 후 치석제거 항목만 추가청구를 해주시면 되세요~

또한 하루에 오셔서 한악에 대해 모두 치주소파를 하셨다면
그 사유를 서술해주시고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2) 네~박리소파술 후 근관치료를 시행하신다면 그대로 청구 가능하며,
박리소파술시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방사선, 치주낭 측겅검사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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