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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시 달이 바뀔때는?

우리 병원은 3개월씩 청구를 하는데
치주치료시 달이 바뀌는 경우
가령 1월에 스케일링하고 2월에 큐렛, 3월에 플렙할 경우,
모두가 삭감이되서 옵니다.
매달마다 내역 설명을 해야 하나요?
가령 "1월에 스케일링 햇슴"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당연한 것인지요?

작성자선

작성일2002.04.19

김미란

|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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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환자의 진료내용을 보면 우선 전처치로 치석제거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치은박리소파술이 인정되려면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당월에 이런 진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서술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치석제거후에는 치주질환을 위한 치석제거술로 익월에 진료연결됨으로 소파술이나 박리소파술의 해당월에는 전월 치석제거술 처지후 내원 전월에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함등의 서술내역을 꼭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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