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2.03
윤혜진
| 2008.12.03
상병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적용해 주시고요,마취 후 간단히 제거된 경우라면 마취와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타치과에서 발치한 부위 뼈조각 제거함'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술하여 주세요하지만 치은까지 절개 후 치조골을 제거하셨다면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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