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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에 대해

급성치주염으로 내소염술시행했는데요~한달이 되지 않아 다시
재발하시어 잇몸이 부어 올라
다시 내소염술시행하고 치은절제 동시 시행했는데요~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2.03

윤혜진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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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과 후 동일부위를 구강내소염술 재시행한 경우 100% 산정하실수 있습니다만,
구강내소염술과 치은절제술은 함께 적용될수 없는 항목이므로 주된 시술인
구강내소염술만 적용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주질환처치 중 치은절제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박선영

|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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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절제술은 동시 시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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