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12.02
윤혜진
| 2008.12.02
1)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와 병행시 지각과민처치가 별도 산정되지 않으며,치주후처치시에도 지각과민처치는 동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치주치료로 인해 시린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셨더라도별도 산정되지 않으며,지각과민처치는 환자분의 잇솔질 오용등으로 단독 시술시에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2) 치주후처치와 교합조정시 각각 100% 산정하실수 있고요,치주치료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시행시에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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