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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술

20세 남자 환자입니다
좌측 제1대구치가 치조골이 많이 녹아있었고 잇몸이 많이 부어있었습니다
응급으로 치은박리술 시술을 하였는데 만성치주염으로 치은박리술 청구 가능할까요?

또하나 영구치 결손으로 파노라마 촬영하였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상병명 k00.6으로요?

작성자서현숙

작성일2008.12.02

윤혜진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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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술은 만성상병으로 마취와 방사선촬영과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될 경우에만 산정하실수 있으므로, 응급상태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응급으로 부워있는 잇몸을 절개하여 염증을 배농시킨 경우라면
급성상병인 K04.7 또는 K05.2로 적용하시고요,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해 주세요.

2) 영구치 결손 확인차 파노라마촬영 청구가능합니다.
영구치가 결손되었다면 K00.0(무치증)으로 적용하시고요,
아직 미맹출된 경우라면 K00.6(치아맹출의 장애)로 적용해 주세요~

'영구치 결손 유무 확인차 파노라마 촬영함'등으로
서술하시면 심사시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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