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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파절이후 신경치료할때...

#11 치조골 파절로 resin splint를 9월에하고 11월쯤 통증으로 인하여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9월에 왔을때는 상병명을 S03.2치아의 탈구로 했는데요
신경치료를 하였을때 11월엔 상병명을 치아탈구로 하여야 하나요
아님 치수괴사로 하여야 하나요
나중에 일반진단서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그러시던데....
상병명이 궁금합니다.

작성자박경민

작성일2008.12.02

윤혜진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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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수가 괴사된 상태라면 K04.1(치수괴사)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진단서 발급시 치수괴사된 사유를 함께 기재해 주세요.

만일 통증의 원인이 치수질환 상병(K04.0~K04.9) 중에 해당되는 상병이 없다면
S03.2(치아의 탈구)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되세요~

박경민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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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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