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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

유치 충치치료한와동에 아말감이 탈락된채로 방치하여
치은이 증식하였습니다. 마취후 잘라내었는데
이건 치은절제술로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면 안되는지요?

또 동일치아에 근관확대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 가능한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12.02

윤혜진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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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증식되어 절제된 경우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로 청구해 주시고요
이때 K06.1(치은비대)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치은절제술은 치주염으로 인해 치은절제된 경우 산정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될 경우 산정하실수 있는 처치입니다.

2) 동일치아에 근관확대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인
근관확대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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