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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염

몇개월 전에 신경치료 마무리 하고 지금와서 상태확인차 사진찍고
ptc 했는데요 이때는 재진으로 보고 사진 청구하고 ptc도 청구가능한가요 ? 내역설명에는 뭐하고 써야 하나요 ?

치아파절편 제거후 후처치는 청구가능하나가요?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12.02

윤혜진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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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고요,

1) 치주에 관련되어 드레싱 후 사진촬영으로 보아 초진으로 산정하시고요,
방사선촬영과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세요~
이때 상병은 치주질환(K05.0~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2) 치아파절편제거 후 후처치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때문에
심사조정될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연조직 처치라면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시고요,
치주후처치 또는 치주수술후처치를 산정하시려면 해당지원 심사평가원에
문의 후 청구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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