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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

안녕하세요

재료대 신고를 하는 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에 아말감이 있는데 직접 구입한 재료는 아니고
원장님께서 갖고온? 재료인데.. 이런경우 재료신고해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이가연

작성일2008.12.02

윤혜진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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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치료재료구입신고와 보험청구도 하실수 있는데요,
사은품 또는 무상으로 받으신 재료라면 재료대신고는 하지 않으며,
보험청구시 아말감처치 중 재료대는 삭제 후 행위료만 산정해 주세요~

행위료만 청구된다면 심사조정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은품 또는 무상으로 받은 아말감재료사용'으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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