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8.12.01
김성미
| 2008.12.01
근관치료 완료가 된 상태이므로 re-endo시 초진으로 청구 가능하시고요,,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re-endo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 크라운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청구 가능하며, GP Cone 도 제거하셨다면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도함께 산정 가능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