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8.12.01
김성미
| 2008.12.01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의 경우 시술을 시행한 소정 부위당 산정하며,치주질환으로 인해 골파괴가 심하여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라면보험으로 청구되는 재료사용에 한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