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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는
환자분이 오시면 파노라마를 찍으시고
스켈링을 보험으로 많이 적용하셔서 하시고
전악 큐렛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많아지면 삭감이 되지않나요 ?
삭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환자분이 오시면
전체적인 치료방향을 위해서 파노라마를 찍으시는 경우는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임수정

작성일2008.12.01

김성미

|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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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이 발생하여 진단목적으로 파노라마 촬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모든 환자분들에게 일률적으로 파노라마를 찍는 경우시라면
보험으로는 산정될 수 없으며, 아래 경우에 한하여 파노라마가
보험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①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상의 진단 등
②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③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④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산정)
⑤ 매복지치 발거시 1개 치아라도 인정되나 일률적 산정은 조정

파노라마 촬영시 촬영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시 참고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주가 좋지 않은 환자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스켈링 후 전악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신다면 심사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근활택술이나 박리소파술등의 여러 단계의 치주치료를
적용 해주시고, 전악이 아닌 치주문제가 있는 부분만 치주치료를 진행하는등의
일률적인 청구를 피해주시는것이 심사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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