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8.11.29
윤혜진
| 2008.11.29
G.P.Cone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RCF]로 산정해 주시고요, 근관수대로 산정해 주세요.Re-endo시 발수는 산정되지 않으므로 근관확대 또는 근관세척부터시행하신 그대로 청구해 주세요.만일 근관치료 완료 후 Re-endo가 30일이내 재시행된 경우라면근관치료의 행위료만 50%로 산정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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