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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아용~~^^

유치신경치료요~~
첫날 치수절단하고 근관세척 2회하고 이틀 지나서 충전했거든요..
이대로 청구하면 되나요..??내역설명 쓸것이 있나요..?

기본진료만 하고 처방전 나간것도
내역설명에 써야 하나요..?
아님 안써도 무방한가요..?

같은날 파노라마 랑 치근단 사진 같이 촬영해도
같이 청구 가능하나요..? 치근단에 내역설명을 쓰면 될까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1.28

윤혜진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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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절단 후 근관세척은 산정될수 없는 처치이므로 2회 모두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시고요, 이틀 후 충전(와동형성)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서술은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2) 진찰료와 처방전 발행시 서술의 기재사항이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만,
처방전 발행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시 참고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네, 추가로 찍게된 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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