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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스켈링 후 큐렛

환자분이 11월 20일경 내원 하신후
비보험으로 스켈링하시고 파노라마 촬영후 28번 발치를 하셨습니다

11월 22일 내원후
20번대 구치부를 큐렛을 하시고

12월3일경 10번대를 큐렛하실 예정입니다
(전악 큐렛예정으로 원장님이 환자분께 설명 )

이런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가 없이
1주일 후 큐렛을 들어가게 되면 안되나요?

작성자임수정

작성일2008.11.27

김성미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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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보험으로 적용하신 스켈링 후에는 치주수술의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1월분에 대한 보험청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2일분에 대한 스켈링을
보험으로 처리하여 추가 해주시고, 차액은 환자분에게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2)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 없이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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