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잇몸 절제 후

잇몸절제후 에 잇몸에 염증이 있어 스켈링 없이 바로 쿠렛(치근활택술 )
을 했는 데.. 마취후에 .
그럼이때 상병명을 급성 치은염이라고 하고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또 한가지요 보철물 제거 한개랑 신경치료 같이하면 청구는 둘다 100.100인가요 아님 100.50인가요?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11.27

김성미

| 2008.11.2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은절제와 함께 치은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청구 해주셔야 하는데요,,

급성상병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성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청구 해주시면 되세요~

단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시행되어야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2) 보철물제거와 근관치료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