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단절제와 낭종을 적출하고
골결손부위에 합성골과 자가골을 이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냥 합성골 재료값만 받을려니 아쉽군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이 가능하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가는게 맞는지요?
골결손부위에 합성골과 자가골을 이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냥 합성골 재료값만 받을려니 아쉽군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이 가능하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가는게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