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기원으로 급성으로 부어서 온 경우
치주소파술의 청구가 불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I&D와 함께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을 청구하게 되면
100%, 50%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하나만 인정되나요?
치주소파술의 청구가 불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I&D와 함께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을 청구하게 되면
100%, 50%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하나만 인정되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