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8.11.25
윤혜진
| 2008.11.26
1) 치아파절로 인해 시술된 경우이므로 상병은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해 주시고요,치아파절편제거와 치수복조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 주세요~치관확장술은 100% 산정가능합니다.2) 시술하신 그대로 #24~#26 치주소파술 산정해 주시는데요,치주소파술은 반드시 마취가 동반되어야 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산정하실수 있습니다.#27 잔존치근 발치도 시술하신대로 100% 청구해 주세요~
최우제
2)번에 관한 질문인데요. 만약 24,25,26,27 을 치주소파술을 하고 당일 27을 발치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7 치주소파술과 발치를 동시시행하셨다면 주된 처치인 발치만 산정하시고요,치주소파술은 1/3악당 산정되므로 #24~#27까지 시행되었을 경우와#24~#26까지 시행되었을 경우 모두 수량은 1.0으로 산정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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