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상병명문의

2007년경 치아탈구로 인한 재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비타팩스 충전상태여서 상병명은 s03.2로 청구했었는데
#21의 외흡수로 인해 다시 비타팩스충전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상병명은 뭘로해야하는지
외흡수가 다 나을경우 GPcone충전하게되면 그럴경우는 상병명은?
#11#22치아경우는 치아의 아탈구상태로 비타팩스충전을 했었습니다
이런경우 S03.2로 endo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8.11.25

김성미

| 2008.11.2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아의 재식립으로 인해 외흡수가 진행되셨다면
K03.3(치아의 병리적 흡수증) 상병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
GP cone 충전시에도 동일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환자분 상태에 대해
내역설명 해주시는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S03.2(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endo 청구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