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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호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환자분께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신 증을하나가지고오셨는데

의료비지원대상자이구 특정기호는 H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아니라.

그밑에 (희귀) 의료비지원대상자 란에 특정기호 H 라고 적혀있구요.

보험자격은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으시구요.....

타병원에서는 적용이 되셔서 혜택을 받으셨다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김광미

작성일2008.11.24

윤혜진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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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료비지원대상자는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진료과에서만 의료비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치과 질병중에는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자격조회 후 진료입력을 하신 후 본인부담액이 나온다면
그 환자분은 치과진료부분에서는 본인부담액을 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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