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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비대요

신경치료중 잇몸이 안좋으셔서 치은절제와 flap op동시 진행했는데요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따로따로 상병명 해야 하나요? 10/26 스케일링 한것은 청구 안했는데요...부분적으로 잇몸치료 하실 예정 없었거든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11.24

윤혜진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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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와 치은박리소파술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인 치은박리소파술만
청구해 주시는데요,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치주낭측정검사가 시행되어야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상병은 K05.3(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10월26일 치석제거는 보험청구를 하셔야만 차후 이어지는 치은박리소파술이 인정이 되세요~

10월26일 치석제거만 시행되었다면 누락청구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석제거와 다른 보험진료도 함께 시행되었다면 추가청구로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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