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11.24
윤혜진
| 2008.11.24
치은절제와 치은박리소파술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인 치은박리소파술만 청구해 주시는데요,치은박리소파술은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치주낭측정검사가 시행되어야만산정하실수 있습니다.이때 상병은 K05.3(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시고요,10월26일 치석제거는 보험청구를 하셔야만 차후 이어지는 치은박리소파술이 인정이 되세요~10월26일 치석제거만 시행되었다면 누락청구로 청구해 주시고요,치석제거와 다른 보험진료도 함께 시행되었다면 추가청구로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