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11.24
김성미
| 2008.11.24
유치에서 치석제거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치면세마로 청구 해주시고요,,3일 후 내원하여 간단하게 염증을 제거하셨다면 진찰료(재진료)에 포함하며,마취 후 절개를 하여 염증을 제거하신 경우시면 k05.2(급성치주염)상병 적용 후구강내소염술로 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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