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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7세 남아로 치간에 음식물이 끼어서 잇몸 부은 상태로 내원하여
#64, #65 스켈링하고 3일후 내원하여 큐렛하였습니다.

처치 내용대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11.24

김성미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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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서 치석제거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치면세마로 청구 해주시고요,,
3일 후 내원하여 간단하게 염증을 제거하셨다면 진찰료(재진료)에 포함하며,
마취 후 절개를 하여 염증을 제거하신 경우시면 k05.2(급성치주염)상병 적용 후
구강내소염술로 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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