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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첫날에 I&D 후 다른날 발수

근단 치주 농양으로 내원한 환자를 첫날 I&D 처치와 chamber open을 같이 시행하고 3일후에 발수를 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발수하는 날엔 마취나 사진을 안찍고 단순히 발수만 한는데.....
치과를 다른 원장님이 인수하신 후로 진료 내역이 많이 달라져서 정신이 없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선아

작성일2004.03.18

姜惠淑

|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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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소염술과 치수강 개방을 동시 시행한 경우는 주된 처치인 내소염술만 산정합니다.

2. 발수시 마취나 방사선 촬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마취나 방사선 촬영없이 발수만 시행하셨다면, 발수 산정만 해주세요.

(2번 답변은 심평원에 문의 드린 후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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