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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디지털 촬영장치 신고

11월분 부터 신고하라는 공지와 함께
삭감되어 왔습니다.
기존에 심평원에 신고후 보험청구시 별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향옥

작성일2008.11.20

김성미

|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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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지하고 계신 장비가 일반 x-ray장비로 신고되어 있고
세부항목인 디지털장비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삭감되신 부분입니다.

디지털 장비로 세부적인 장비신고가 되어있어야 디지털 촬영장치 이용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심평원에 장비신고 제출서류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해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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