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향옥
작성일2008.11.20
김성미
| 2008.11.20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장비가 일반 x-ray장비로 신고되어 있고 세부항목인 디지털장비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삭감되신 부분입니다.디지털 장비로 세부적인 장비신고가 되어있어야 디지털 촬영장치 이용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심평원에 장비신고 제출서류등을 첨부하여우편으로 발송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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