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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스케링

부분스켈링을 하셨는데, 큐렛까지 동시에 했습니다. 청구가능한지요? 가능한 상병명은 무엇인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11.20

김성미

|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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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부분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셨다면 주된 시술인
치주소파술만 청구 가능하며, 내역설명에 당일 스켈링 후 소파술을
시행한 환자분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치주소파술에는 급성 상병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성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하여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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