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치료 진행중인 환자분께서 cur후 2틀뒤 동일부위 buccal space abscess 로 인하여 I&D시행하셨는데요..
이때 원장님께서 농양의 원인이 치수인지 치주인지 진단하시기 위해
EPT역시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면 I&D 는 k04.7상병으로 청구하였는데
EPT역시 같은 상병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이때 원장님께서 농양의 원인이 치수인지 치주인지 진단하시기 위해
EPT역시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면 I&D 는 k04.7상병으로 청구하였는데
EPT역시 같은 상병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