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11.17
김성미
| 2008.11.17
치은박리 후 잇몸절제와 함께 치조골성형을 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가 가능하나,,,만약 치조골 소실 부위에 골 이식을 함께 시행하셨다면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만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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