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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 적출술

환자 한분이 내원을 하셨는데 치아의 동요도나 그런건 전혀 없으셔서 치근단 염증을 제거 하였는데요..근관치료 완료후 x-ray 찍은결과 염증크기가 매우 커서 근관치료만으로는 염증이 제거 되지 않아 근관쪽에 잇몸을 열고 낭을 적출을 했습니다.
이럴때 치근단 절제술이라던가 그런건 시행하지 않았는데요..청구를 할때 치근낭 적출술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어져있어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나눠지는 기준이 어떤건지요? 따로 서술은 필요없나요?

작성자박주영

작성일2008.11.14

김성미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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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시 적출된 낭의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1도: 1/2 치관 크기 이상
2) 2도: 1치관 크기 이상
3) 3도: 2치관 크기 이상
4) 4도: 3치관 크기 이상

상병은 k04.8(치근낭)으로 적용 해주시고, x-ray가 필수 항목이므로
함께 청구 해주세요^^

박주영

|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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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근관치료하면서 찍어놓은 x-ray로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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