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한분이 내원을 하셨는데 치아의 동요도나 그런건 전혀 없으셔서 치근단 염증을 제거 하였는데요..근관치료 완료후 x-ray 찍은결과 염증크기가 매우 커서 근관치료만으로는 염증이 제거 되지 않아 근관쪽에 잇몸을 열고 낭을 적출을 했습니다.
이럴때 치근단 절제술이라던가 그런건 시행하지 않았는데요..청구를 할때 치근낭 적출술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어져있어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나눠지는 기준이 어떤건지요? 따로 서술은 필요없나요?
이럴때 치근단 절제술이라던가 그런건 시행하지 않았는데요..청구를 할때 치근낭 적출술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어져있어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나눠지는 기준이 어떤건지요? 따로 서술은 필요없나요?















